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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기사 대가로 돈 주고받아… 후보자·언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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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9 15:50:00 수정 : 2022-08-09 15: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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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홍보용 기사 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과 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진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용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B씨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나 논평과 관련해 방송·신문·잡지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언론인은 금품·향응을 받거나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다”며 “유사한 정황을 포착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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