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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금전 요구 연락 계속 무시하자 “내 책상으로 프사 바꿨더라”…스토킹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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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16:07:55 수정 : 2022-08-17 1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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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 연락에 불안 호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안감 조성 행위 스토킹 처벌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해서 금전 요구 연락을 받는다는 한 30대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인 연락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직장 동료에게 지속해서 금전 부탁 연락을 받고 있다는 30대 미혼 남성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에 따르면 경력직으로 합류한 여직원 B씨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며 급전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뒤 B씨는 “사정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안 되느냐”며 여러 통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가 답장을 하지 않자 B씨는 더 많은 양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B씨는 회사를 퇴사했지만,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을 A씨의 회사 책상 자리 사진으로 바꿨다. 

 

A씨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며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조연빈 변호사는 “물론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꼭 과거 연인 관계, 이성적 관심이 아니라 금전 문제 혹은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해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방식으로는 따라오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메시지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 주위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도 규정돼 있다”며 “과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였지만 이 법 시행 이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가 A씨 관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점에 대해선 “이런 유형의 스토킹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모호하다”고 전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영상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피해자를 암시하는 사진을 자기 계정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 변호사는 “개별 사례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전 직장 동료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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