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주운전 처벌 받고 3일 만에 무면허 운전한 30대 징역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8-14 10:31:15 수정 : 2022-08-14 10:3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일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강원 원주시에서 홍천군까지 약 40㎞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회나 있고 2021년 7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
  • 송혜교 '부드러운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