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우디 인천전시장 앞 왕복 8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부른 택시를 타기 위해 10m가량 떨어진 차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해 “차량 진행 신호를 보고 직진했으며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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