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뒤 허위보고 한 회계책임자와 선거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경북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5030만원)의 200분의 1 이상인 163만8413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영양군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와 선거대책본부장 C씨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일 이후 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아 낙선 위로회를 열고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현행법상 선거구민에게 답례를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종료되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거나 금품선거를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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