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침수 전손 차량은 일괄 폐차되기 때문에 불법 거래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밝혔다.
24일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 전손 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일괄 폐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침수 전손 차량이 국내 재등록·재유통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8년 4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해 보험사로부터 침수 전손 차량 목록을 전달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제대로 폐차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추적한다. 또 보험사는 침수 전손 차량을 처분할 때 폐차업자에게 폐차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침수차량 목록을 관리·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 차주가 전손 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폐차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중 폐차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에 달했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으로,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불법 거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손해사정업체들이 이들 차량을 중고차업자와 폐차업자에 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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