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하루 만에 또 차를 운전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고 다음날에도 대전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2.2㎞ 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때도 다른 교통 관련범죄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과 마약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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