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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도 교통공사 합격… 어떻게?

입력 : 2022-09-20 18:04:14 수정 : 2022-09-20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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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주환(가운데)이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등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것을 채용 당시에 알았느냐’는 질의를 받고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실제 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전씨를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앞서 11월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공사에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사 입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과 미비한 관련 법령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전씨는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조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다만 지난해 5월부터 공사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다. 하지만 전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돼 있다.

 

공사 측은 “직원 결격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해도 정확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단독 근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신당역사 내 여자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오후 8시56분쯤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 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왔고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전씨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라며 ‘31세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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