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후 정원 채운 적 한번도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5명이 넉 달 사이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1부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김일로 검사(변호사시험 2회)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다. 최근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가 사의를 밝혔지만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휘부에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검사는 공수처 지휘부가 사의를 반려해 정상 출근 중인데 그가 사직을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서는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를 시작으로 7월엔 김승현 검사(42기)가 사직했고, 지난달에는 최석규 부장검사(29기)가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했다.
지난해 출범한 공수처는 줄곧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검사 정원 25명은 출범 이후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고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이탈 배경으로는 고발사주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와 지휘부의 인사나 배당 기준에 대한 불신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을 기획조정관이 정하기로 한 기존 규정을 고친 것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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