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지인인 동갑내기 여성에겐 벌금 500만원 선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사고를 낸데 이어 지인에게 음주운전 사건 현장 조작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증거위조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으며,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23‧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약 0.189%)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받아 그 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여기에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36분쯤 사고 현장에서 지인 B씨가 있는 것을 발견,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서 내 승용차에 넣어 달라’는 취지로 현장을 조작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교사에 따라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뒤 내용물을 비웠고,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가 몰던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빈 소주병 2개를 넣어둔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빈 술병을 구해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현장을 조작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 아니라 소주 빈병을 구해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현장을 조작,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선 “사건현장을 조작했고, 범행의 대부분을 실행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A씨의 부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 진술하기도 했다”면서도 “A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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