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한 명품 매장에서 가품(속칭 ‘짝퉁’) 제품이 판매됐다는 논란에 랜드 측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3월 2개 감정업체를 통해 사내 명품 매장에 진열돼있던 가품을 확인했다. 그 뒤 지난 4월7일 랜드 측은 이 매장에 영업 중지를 통보했고, 해당 업체는 지난 5월24일 상품과 진열장을 철수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랜드 명품 기프트숍에서 가품이 판매돼 논란이 불거졌다”며 “강원랜드 측은 가품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 측에 뒤늦게 영업 중지를 통보해 실제 상품과 진열장 철수에 2개월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부실로 인해 명품 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돼 이미지가 실추됐고, 제품 확인부터 업체 퇴출까지 2개월이 소요돼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설명 자료를 내고 “당사는 입점 업체의 가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불시 감정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췄다”면서 “매장 내 진열된 상품에 대한 불시 검사 결과 가품 1점이 발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만 강원랜드는 “가품으로 판명됐던 제품은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아닌 전시 제품으로, 가품이 판매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4월7일 입점 업체에 해당 사실 통보와 영업 중지 실시 등의 조치를 취했고, 그날 이후 제품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가품 발생 브랜드에서 물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가품 적발 사실을 알렸고,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고객에게는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며 “현재까지 감정 서비스를 의뢰한 고객들의 제품에서는 가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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