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고령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8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4250만원보다 1044만원(24.57%)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울진군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1782만5000원)을 신고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1231만원을 현금 지출한 후보자 C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를 살펴보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 또는 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자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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