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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다’ 놀린 친구 폭행하고 추적기 끊어버린 40대,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22-10-19 16:06:11 수정 : 2022-10-19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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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원심 판결 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는 친구의 놀림에 폭행하고 전자발찌를 끊어버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7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인 B(45)씨와 밥을 먹다 자신이 전자발찌를 찼다고 놀리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라는 등 A씨를 놀렸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었다.

 

그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22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하고 전자발찌를 잘라 임의로 분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라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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