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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한 죄’밖에 없는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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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2 15:04:06 수정 : 2022-12-02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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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직진 금지·포켓차선 아닌 좌회전 차선서 직·좌 신호에 직진

경찰, A씨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했다”며 단속

한문철 변호사 “아는 수사관에 보여주니 황당한 반응. 벌금 내지 말고 즉결심판 가야”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 직진하는 운전자 A씨. ‘한문철 TV’ 캡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가 경찰로부터 단속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잘못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단속을 당해 스티커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의 한 사거리에서 1차로에 선 채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1차로는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가능 차로였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다. 아울러 1차로는 차선이 합쳐지지 않는 정상 주행 차로였다. 한편 2차로에는 경찰차 한대가 신호 대기중이었다.

 

이윽고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가 켜졌고, A씨는 그대로 직진해 사거리를 통과했다.

 

그 순간 2차로에서 앞서가던 경찰차의 경찰이 갑자기 A씨를 불러 세웠다.  

 

경찰은 A씨가 좌회선 차로에서 직진했다며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A씨는 “포켓 차선도 아니고 차선이 좁아지지도 않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말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제보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직진 차로였던 2차로에서 좌회전했으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당연히 단속되지만 A씨는 아무에게도 방해주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통고(스티커) 처분에 벌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결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가깝게 지내는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주자 그는 ‘이게 왜 단속 대상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공개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940여개(이달 2일 기준)의 댓글을 작성하며 A씨가 단속 대상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청자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차로 노면에 직좌 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 밖에 “경찰이 단속 대상 여부를 헷갈려하는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초보운전자라면 혼란스럽기는 할 듯”, “차로 표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견해도 보였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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