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지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제4차 법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지정돼 5년 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법정 문화도시는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발전 자원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체부가 2019년 1차부터 지난해 3차까지 18개 도시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이번 4차 법정 문화도시에는 2021년 총 49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신청해 이 중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지정됐다. 이후 이들 16개 예비 문화도시가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실무검토단이 심사해 달성군 등 전국 6곳을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군은 앞으로 5년간 22개 사업과 47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문화를 통해 지역의 시대 문제를 극복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도시 연계, 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해 문화 관련 사업에 모두 372억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이매진(Imagine)-달성2000 △달성문화다양성사업 △가창, 다사·하빈, 현풍·유가·구지, 화원·옥포·논공 총 4개 권역의 권역기획사업 △달성문화나루터 조성사업 △달성문화도시 플랫폼 ‘들락날락’ 조성사업 등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참여하고 노력해준 군민들의 염원이 이뤄져 감사하다”며 “달성군민과 달성에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 다문화가정, 달성을 방문해주는 모든 분을 위해 호혜로운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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