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계획 전략평가 기간 3개월 이상 단축
소규모사업 평가서 작성 간소화
평가 협의 전 사전공사도 가능
긴급 재해 대응 사업의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국가안보를 위한 사업만 환경부 협의 전제로 평가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절차다.
환경부는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대안 설정·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이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또 환경부는 재해 대응을 위한 소규모 사업의 평가서 작성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재난 개선복구사업의 경우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점검표 형식으로 간소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경우 이뤄진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은 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도 가능해진다. 그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사전공사 허용이 이뤄졌다.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사범위·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소규모 사업도 사전공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골자의 법령 정비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2020∼2021년 재해 예방·대응 관련 행정계획·사업에 대해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 829건이다. 이 중 99.8%(827건)가 하천사업이었다. 나머지 2건은 산림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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