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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DMAT, 신현영·배우자 닥터카 탑승 보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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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7 17:18:24 수정 : 2022-12-27 2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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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당시 보고 내역 공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병원 DMAT이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됐다.

‘닥터카 탑승’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시스

2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시 ‘모바일 상황실’ 보고 내역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지난 10월30일 0시44분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보고했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51분에 이뤄진 것으로 적혀 있다.

 

명지병원에서 근무했던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 신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전인 0시35분쯤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자택 인근인 이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닥터카에 탑승했다.

 

그러나 명지병원 DMAT은 오전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타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1시41분 “현재 이태원역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고, 1시46분엔 “명지병원 DMAT (오전) 1시45분 이태원역 도착 완료했다”고 했다. 신 의원 탑승 사실은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의도적으로 신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신 의원의 이태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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