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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행위’ 칼 빼든 경북경찰…1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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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2 13:35:10 수정 : 2023-01-12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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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이 노동조합 단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벌여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 제공

경북경찰청은 12일 “노조 단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6건을 단속해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용과 관리비를 명목으로 현장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공사를 방해한 4건을 적발해 10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사 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1건을 적발해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인력 감축에서 다른 노조원을 빼자고 강요한 행위 1건을 확인해 1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건설현장의 업무 방해와 폭력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군 경찰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 손괴와 같은 불법행위의 현행범 검거를 담당한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처벌한다.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와 관리·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뺏고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한 협박과 같은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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