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붓딸 면전서 아내 살해하고 장모도 찌른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 2023-01-13 13:00:00 수정 : 2023-04-16 17:44:0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오른쪽). 연합뉴스

 

의붓딸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범행 사흘만인 8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민주 '순백의 여신'
  • 김민주 '순백의 여신'
  • 한지은 '매력적인 미소'
  • 공효진 '공블리 미소'
  • 이하늬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