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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부당 처벌 147명 재심 청구…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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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3 14:08:44 수정 : 2023-01-13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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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못한 시민 147명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전경. 뉴스1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위에 참여하거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등 실권자들을 비판해 계엄법 위반,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총 127건, 14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41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까지 가지 않아 별도의 명예 회복 절차가 없던 기소유예 처분 시민 53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재기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광주시, 육군 31사단, 군검찰과 함께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특별반(TF)'을 꾸려 대상자와 가족을 찾아 법적 절차를 밟았고 피의자 보상심의회를 통해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32명에게 7억6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5·18 관련자들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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