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북 문경에서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문경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25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여러 마을회관을 돌며 조합원 8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매를 건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며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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