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시설公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법적 문제 無… 기관장 허가 받아”
민주 서울시당 “구정 공백 책임을”
서울 시·구의원 40여명, 병역 대상
국회선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상태
서울의 한 구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에 해당하긴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제도가 선거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활성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서울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구의원은 최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구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입법 미비로 생긴 논란 같은데, 관련 법·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겸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저는 복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큰 수술을 받은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계속 7급이 나오다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병무청에 대체복무 중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 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 구의원에게 (군 복무 관련된 내용 등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다만 구의회 내부적으로는 (김 구의원의 신분 등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김미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의원이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입대하는 상황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구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받는 임금과 구의원이 받는 급여를 둘 다 받는 것이냐”며 ‘황제병역’이란 표현도 썼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장 해당 지방의원을 제명시킴과 동시에 구정 공백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지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제가 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건데 무슨 황제병역이냐”며 “제가 진성준 국회의원을 고발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물고늘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특혜를 받겠다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비슷한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구의원이 된 이들 중 병역 의무 대상자는 40여명에 달한다. 한편,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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