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지역 정치인 등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275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에는 해당 단체장이 현직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 측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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