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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7000만원 받았다’, 하영제 의원 육성 녹음 파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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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14:48:56 수정 : 2023-03-30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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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전과자 경선 참가는 매관매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7000만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사건만 보고 판단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다음은 한 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전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Ⅰ.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국회의원 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022년 6월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Ⅱ. 체포동의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Ⅲ.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들을 비롯해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도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 전혀 기억도 안 난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1억1500만원 중 브로커가 4500만원 착복)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Ⅳ.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닌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원을 받은 범죄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하 의원이 10여차례 전과가 있는 공여자의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자 동생이 원하는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Ⅴ.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런 정도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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