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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035억원 배상하라”… 美 특허 침해 소송 패소

입력 : 2023-04-23 20:25:45 수정 : 2023-04-23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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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협업 이후 기술 빼가”
반도체업체 넷리스트 소송 제기
“메모리 모듈 특허 의도적 침해”
배심원단 심리 끝 고의성 인정
담당 판사 배상액 증액 전망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동부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6일간 심리 끝에 21일(현지시간) 3억3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한 만큼 담당 판사가 배상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넷리스트는 클라우딩 컴퓨터 서버 및 기타 데이터 집약적 기술에 사용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측은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단기간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으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LG반도체(현 SK하이닉스로 피인수) 출신 한인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반도체 회사로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다. 2015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2300만달러(305억원) 규모 투자를 받아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신제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중순부터 양사 갈등이 커지면서 협력 관계가 소송전을 벌이는 관계로 비화했다.

넷리스트는 2020년 삼성전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을 고소하면서 구글, 레노버 등 삼성 제품을 납품받는 고객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고객사들로부터 면책 배상을 요청받는 처지에 놓인 삼성전자는 델라웨어주 법원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며 맞섰다. 지난해 8월 델라웨어 법원이 삼성전자 측 요청을 부분 기각하자 넷리스트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4억400만달러(538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반도체 핀펫(FinFET) 기술과 관련한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카이스트 자회사 KIP에 4억달러(5325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놓는 등 특허 침해자보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와도 메모리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2021년 SK하이닉스가 4000만달러(530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호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져 5년간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넷리스트는 2017년 미국 반도체 회사 샌디스크, 디아블로 테크놀로지에도 특허 소송을 내 승소했다.

넷리스트는 이처럼 다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제품생산 없이 특허권만을 매입해 수익을 얻는 ‘특허 괴물’(NPE)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평결 이후 넷리스트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장중 21% 급등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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