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과 부작용이 있는 싸구려 한약재 홍삼 음료가 군에도 납품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독성 약재가 들어간 원료를 사용해 홍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한 업체와 실질적 대표인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에 있는 이 업체는 2.5t(톤)에 달하는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 등의 원료로 인삼·홍삼음료, 액상차, 기타 가공품을 만들었다.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는 독성과 부작용이 있어 필요할 경우에만 약재 용도로 쓸 수 있다. 일상에서 누구나 섭취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 식품으로 가공해 유통업체 41곳에 4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판매한 곳에는 국군복지단도 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 약 3t, 회수 제품 4.2t, 피의자 김씨가 은닉한 약 19.7t 등 총 27t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김씨는 홍삼 구매원가(㎏당 약 4만∼9만원) 대비 8∼23배 저렴한 원료를 한약재 판매상에게서 2.9t 구매했다.
이 중 고삼 등 2.5t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액상차, 기타 가공품) 등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이 업체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적발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위해·예방-위반식품 및 업체정보-회수·판매중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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