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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상습 음주운전…30대 쇼핑몰 사장 구속기소

입력 : 2023-07-10 06:42:09 수정 : 2023-07-10 0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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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음주 사고 냈다고 보고

A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 압수

심야에 벤츠 승용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36·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28·여)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A씨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음주 사고를 냈다고 보고 A씨가 타던 벤츠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C(57)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주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A씨였고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차례 있는 A씨는 두 달 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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