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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 중 전 남친 아이 출산…신생아 버린 20대, 법원 선처로 석방

입력 : 2023-07-21 00:04:19 수정 : 2023-07-21 0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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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이 친부와 결별해 남자친구와 결혼한 점 등 참작”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지난 1월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경찰에 발견된 신생아. 강원소방본부 제공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영하 날씨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친모나 친부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여러 방법으로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이가 행인에 의해 구조돼 살인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남자친구와 혼인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 0.5도의 추위 속에 유기했다.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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