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구설에 오른 경기남부경찰청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30분쯤 충남 당진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적발됐다.
A 경위는 전날 술을 마셔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국화도의 파출소로 출근하던 중 단속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9시쯤에는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B 경위가 검거됐다. B 경위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길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경기남부청은 두 간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비위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물어 이들의 상관에 대해서도 전보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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