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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살인 정유정 ‘사형’.. 검찰 “교화 가능성 없어” vs 정유정 “새사람 될 기회 달라”

입력 : 2023-11-06 22:00:00 수정 : 2023-11-06 1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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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측 불우한 성장배경·심신미약 등 주장
재판부, 오는 24일 선고기일 지정
정유정. 사진=YTN방송화면 갈무리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정씨 측은 “새사람 될 기회를 달라”면서 선처를 요구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쯤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쯤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6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 범행’이다. 누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범죄”이라며 “피고인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는 한편 중학생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백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장기간의 계속된 공격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등 오심의 가능성은 없으며, 교화 가능성 또한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 등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이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뎌 낼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유정은 검찰이 이같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정유정 측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정유정 측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해 모친은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고, 부친은 피고인이 만 5세가 되는 해에 수감생활을 시작해 9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피고인 곁으로 잠시 돌아왔으나 1년 만에 새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 헤어졌다”며 “부친이 재혼할 때 피고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늘 나에게 진정한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피고인을 지배했다”고 했다.

 

또 “친조부와 부친,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을 고려해 주시고,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참작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피고인은 막중한 범죄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인격 형성과 능력 향상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유정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꺼내 읽었다.

 

정유정은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정유정은 재판 전 무려 1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문을 쓸 때마다 ‘판사가 제대로 읽어볼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7월7일부터 최근까지 13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 재판장인 김태업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A씨의 잦은 반성문 제출과 정유정 사건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성문은 재판 시 양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유정의 반성문을 본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고 밝히면서 앞서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어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것까지 좋다”면서도 “반성문은 본인의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친절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그걸(반성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성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재판부 지적을 보면 정유정 스스로 뭐가 왜 잘못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의 다짐 등도 빠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을 쓸 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자신의 행동(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재범 방지 다짐 등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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