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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일부터 음주·고위험운전 집중단속

입력 : 2024-02-25 19:28:35 수정 : 2024-02-25 2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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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특별교통안전대책’
개학기간엔 스쿨존 단속 강화

경찰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0주간 음주운전과 고위험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및 골프장 진출입로 등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단속지점을 선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도 개학 기간 주간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했을 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한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초과속운전 등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에 대해서도 헬기나 드론 등을 통해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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