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방송사의 소유와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1일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목표로 한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을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 방송 사유화를 막으려는 장치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풀어 대기업의 방송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디어의 공공성 재정립 및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이라는 목표아래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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