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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입력 : 2024-04-25 19:17:00 수정 : 2024-04-25 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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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만 1900개… 대법 원심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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