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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