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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출석요구 받은 바 없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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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21 23:41:19 수정 : 2024-06-21 2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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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들과 함께 이석…법안엔 “경찰·공수처, 충분히 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퇴장에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37분쯤 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다른 증인들과 함께 증인석에서 일어났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을 향해 “우리 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에는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앞서서도 22대 국회 들어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 불참해 왔다.

 

정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는데 주무 부처 아니냐. 법원행정처장도 와 있다”고 제지했으나, 박 장관은 “아까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일부 의원이 “지금 뭐하는 것이냐”, “저런 것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업무상 과실 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나는 직권남용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며 “업무상 과실치사가 통상 말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는 여러 가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해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정상적인 법 제도하에 만들어진 기구들을 이용해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채상병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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