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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충북 단양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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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6-30 17:00:00 수정 : 2024-06-30 16: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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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충북 단양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충북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영춘면 동대리 한 야산에서 전직 언론사 간부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양에 지인들과 놀러 온 A씨의 동생이 실종신고를 했다”며 “A씨의 고향이 인근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언론사에서 해고됐다.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간부 직원으로서 대장동 사건 이슈 관련 의사결정 및 뉴스제작에 참여한 건 사내 질서 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양=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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