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 지인과 화투 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5일 오전 0시3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한 다리 밑에서 B(60대)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장기 복원 수술을 할 정도였다.
A씨는 B씨와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2시간여 전 고스톱 점수를 놓고 다툼이 일자 놀이를 중단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지자, 옷속에 흉기를 숨기고 그를 찾아가 난폭하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슴과 허벅지 등 12곳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이후 A씨는 한동안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으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B씨는 1시간20여분 동안 다리 밑에 홀로 방치돼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어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인 사정 때문”이라며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위해 전혀 조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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