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8월21일로 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하고,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7개 죄목에 달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이들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의 직권남용죄가 대다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볼 만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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