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해서 협박한 전 남편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A(20대)씨를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5월 이혼한 전처인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거나 B씨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그동안 19회에 걸쳐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 외에도 '합의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지속해서 전처에게 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상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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