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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 버린 엄마… 7년 뒤 초교 예비소집 때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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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7-16 05:00:00 수정 : 2024-07-15 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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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갓난아기를 유기하고 7년가량 이런 사실을 숨긴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은 자녀가 취학연령이 된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뉴스1

법원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취학연령 때까지 숨겨온 해당 여성은 앞서 교육당국이 수사 의뢰 등에 나서자 스스로 경찰에 찾아갔다. 이곳에서 2017년 10월쯤 당시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 등으로 울산·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A씨 딸의 생사를 알 수는 없는 상태다. 그는 정작 자녀를 유기해놓고 2022년 말까지 정부 양육·아동 수당 등으로 1500만원 상당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아이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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