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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김동환 사장, 경찰관 폭행 혐의 재판행

입력 : 2024-08-22 06:00:00 수정 : 2024-08-21 2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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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구속 기소… 김 “깊이 반성”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이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사장은 6월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김 사장을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김 사장은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구매부 과장과 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올해 3월 사장이 되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사장 측은 “불편을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한·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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