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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 담보로 급전 거래한 불법 대부업자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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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2 16:34:01 수정 : 2024-10-02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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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간부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군사 비밀을 요구한 민간 불법 대부업자들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검찰의 공조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연리 최대 3만%의 살인적인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보호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A(37)씨와 대부업체 직원인 B(27)씨, C(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대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충청 지역 모 군부대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간부 10명에게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해 주겠다고 제안해 이 중 3명으로부터 암구호 7개를 수집한 뒤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암구호는 초병이 주로 야간에 피아 식별을 위해 질문하면 상대가 답하는, 문답 단어 형식의 구호로써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돼 있다. 매일 이를 변경하며, 외부로 유출되면 즉시 폐기한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군 간부 등 채무자 41명에게 총 1억856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연리 최대 3만416%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이율(연 20%)의 1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초과 이자로만 원금과 비슷한 1억원을 받아 챙긴 셈이다.

 

일당은 암구호 외에도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군 내부 자료를 담보로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군 간부는 올해 1월 상황실 내 암구호 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진 파일을 사채업자에게 보내주고 2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6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사진으로 받은 군 내부 자료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모·군복에 두르는 피아 식별 띠와 부대 조직 배치표, 산악 기동훈련 계획서 등으로 확인됐다.

 

군 간부들과 사병으로 만기 전역한 이들이 군 비밀이나 기밀 사항을 요구한 것은 불법 대부로 인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현역 군인이 암구호 등을 외부에 유출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신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협박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수집한 암구호 등은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는 정보 제공을 담보로 한 대출 제안에 군인들이 응한 이유는 인터넷 도박이나 코인 투자 등에 실패해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올해 초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인지한 뒤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해 전모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를 위해 군사기밀자료를 외부로 불법 유출해 반국가단체나 외국에 전파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군 기강 확립과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정립과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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