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집에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전기자전거에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오후 9시쯤 자양동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 전기자전거에 식용유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50대 여성 A씨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불은 8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전기자전거만 일부 타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응급 입원 조치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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