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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애” 하자마자 억대 자산가… ‘0세 증여’ 매년 수백명씩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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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6 17:00:00 수정 : 2024-10-06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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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 2800억원

출생하자마자 재산을 물려받은 ‘0세 증여’가 최근 5년간 2800여 명에 달했다. 증여된 재산액은 약 2800억원으로 신생아 1명이 평균 약 1억원씩 증여 받았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 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

0세 증여 금액은 부동산 가격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1억원 수준에서 2021년 집값이 폭등하자 증여 규모도 80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도 82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4094명이다.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 총액은 8조2157억원 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이다. 2021년 1억1351만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369만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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