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땐 유급·제적 원칙 처리
의대교육 1년 단축 허용 검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에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8개월 만에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승인 조건으로 ‘2025학년도 복귀 약속’을 내걸어서 의대생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8개월 가까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생의 대다수는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지만, 학교에선 휴학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서류상 ‘무단결석’ 중이어서 이대로라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휴학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날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거나, 휴학 처리된 학생이 복귀 약속을 어길 경우 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해 ‘유급·제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받도록 각 대학이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이 원할 경우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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