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행정안전부가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발생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52건)이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원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었으나, 특히 올해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터지면서 10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각종 금융사고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여신심사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감소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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