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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전남편한테 맞았다’...몸싸움 후 앙심 품고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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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17:05:00 수정 : 2024-11-12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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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벌이다 자신이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1시50분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노상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 C씨의 전남편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C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발생 4시간 전인 지난해 9월16일 오후 10시쯤에도 같은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해당 과정에서 B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흉기를 2차례 휘둘러 B씨의 허벅지에 약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남겼다.

 

A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더 많이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 범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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