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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갈아 흉기 만들어”...법정서 변호인 찌른 30대 피고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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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8 16:13:06 수정 : 2024-11-18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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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에게 날카롭게 간 칫솔을 휘둘러 살해하려려 한 30대 피고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날카롭게 간 칫솔 손잡이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사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제공된 칫솔을 갈아 신발 밑창에 몰래 숨기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하며 미수에 그쳤다. 또 곧바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B씨는 목 부위를 찔려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제공받은 칫솔을 갈아 숨긴 뒤 재판에 참여했다”며 “칫솔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의 목 부위를 찌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활동하다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1달 동안 복용하지 못해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또한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다”라며 “피해자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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