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90억원을 떼먹은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가로챈 금액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 27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약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 등 총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갭투자는 초기자본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것으로 매매대금을 치른다. 통상 부동산 상승장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부동산 하락장에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피해자들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모집책 가운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1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나머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또 신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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