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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김여사 무혐의 땐 침묵”… 與 “정치탄압 문제제기 정당”

입력 : 2024-12-03 18:55:25 수정 : 2024-12-04 0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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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 반발’ 검사 감사 요구안 파장

野 “검사 집단행동 정치중립 위반”
정청래, ‘이재명 오더’ 지적은 일축

與 “사법·정치행위 차이 모르나”
탄핵 추진엔 “野, 기소 정하는 셈”

감사요구안 이르면 4일 처리할 듯
李 지검장, 표결 후 확대부장회의

“이번 같은 경우는 도를 넘었다.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야당의 탄핵이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당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찬성 11표, 반대 7표… 거수로 감사 요구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 안건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한 가운데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성명 발표 등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 의원은 “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정치적 집회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처리를 안 했다고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주장하는데, 특정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민주당이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건, 과거에도 있었고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번 법사위의 감사요구안 심사 일정이 급박하게 잡힌 걸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오더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 대표 오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원래 국정감사 때 검찰의 여러 행위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감 중 검사 집단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럿 있었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다.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 여론을 들어 이번 감사 요구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이프로스에 글 하나 올리지 않던 검사들이 국회가 그 책임을 물어 탄핵한다니깐 공분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공분 중”이라고 주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작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측 온도 차를 문제 삼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하나는 사법행위고 하나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이 다른 것”이라며 “수사내용을 모르는 검찰이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반대 속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4일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가결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 지검장은 4일 탄핵안 표결 이후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직무대행 체제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이 지검장 직무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김승환·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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