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미리 소지 확인… 유족 "검찰에 신상정보공개 요청"
처음 본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강도살인범은 범행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히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는 피의자 양모(31) 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물자 피해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직접 흉기를 마련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양씨가 범행 전 흉기를 종이 가방에 넣고 일대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복도식 오피스텔 구조로 피해자는 퇴근 후 귀가 도중 처음으로 피의자와 마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도중 다친 피의자는 김천 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피해자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총 6000만원이며, 이 중 2000만원가량은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바로 발각되지 않은 그는 모텔에서 생활하며 밀대와 랩, 에탄올, 물걸레 등을 편의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씨가 동종 전과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주로 금전에 목적을 둔 계획범이었던 것으로 보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대신 범죄심리분석요원을 대동해 면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출신인 피의자는 과거 김천의 한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무직이다.
김천에는 제조공장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구두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모든 월급을 다 모으고 항상 부모님 용돈을 챙겨 주는 가족이 전부인 아이였다"라며 "아이는 이미 놓쳤지만, 남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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